제가 갚아야 할 돈이 없는데 소장을 받다니, 황당하네요.
이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되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주를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9년 차 민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이지요.
오늘은 믿었던 친구에게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았으나, 이를 전액 방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하여 전액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9년 동안 수 많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온 저의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평소 빈번히 돈거래를 해오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금전 마련을 부탁하기 위하여 원고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차용증에는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지요.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빈번히 돈거래를 해올 만큼 신뢰했던 친구에게 소장을 받았다는 배신감에 의뢰인께서는 크게 상심하여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건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는 논리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용증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의뢰인이 수차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금전을 빌릴 때 사용하기 위해 서로 상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용증을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 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더욱이 평소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왔고, 원고도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원고와 의뢰인 사이 정리해야 할 금전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대여관계의 성립 여부
앞서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돈거래를 했다는 관계 즉, 대여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요.
대법원 1972.12.12. 72다221 대여금 판례 등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 임차라고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 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의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의뢰인과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나 송금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액수에 대해 정확한 금액도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고, 그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한 점을 들어 대여금 청구 금액을 전액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사자는 많은 체력적, 정신적 소모를 겪게 되며 나아가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유사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때로는 잠자리에 들어서까지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신 의뢰인께서 감사 인사를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의뢰인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그로 인해 보다 나은 일상을 되찾아 돌아가실 때입니다.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 신뢰와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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