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빌린 돈, 내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10년이 지나면 책임 안 져도 되나요?”
💸 보증 잘못 서면 3대가 망한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마다 다르다!
✔ 일반 채권 👉 10년
✔ 상사채권 👉 5년
✔ 이자채권, 공사대금 👉 3년
✔ 음식값, 연예인 출연료 👉 1년
💡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즉, 원래 소멸시효가 짧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더 유효
그렇다면 보증인도 함께 10년 동안 책임을 져야 할까요? 🤔
✅ 2.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면 보증인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 “주채무자에게 소송하면 보증인도 책임진다!”
✔ 주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소송을 하면 보증인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
✔ BUT!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이자채권(소멸시효 3년)이었다면,
✔ 주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3년 시작
✔ 즉,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져야 함!
💡 정리하자면?
👉 주채무자에게 소송이 들어가면, 보증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 3. 연대보증인에게만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 “보증인만 상대로 소송하면 주채무자는 책임이 사라질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만 소송을 걸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음
✔ 만약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증인도 자동으로 책임이 사라짐!
✔ 즉,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 (보증채무의 부종성)
💡 그래서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 하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주채무자부터 소송하는 것이 더 안전!
✅ 결론 – 보증은 절대 서지 말자!
✔ 주채무자에게 소송하면 보증인도 책임을 져야 함
✔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됨
✔ 보증인만 소송하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증채무도 사라질 수 있음
💡 “소멸시효가 지나면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 맞아요! 보증인이 소멸시효로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결론: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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