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갑남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리가 골절됐죠.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을 못 하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킥보드를 몰았던 가해자는 15세 미성년자 을식이!
“미성년자한테 소송 걸어봤자 돈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미성년자도 소송 대상이 될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즉, 소송 상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의 부모(친권자)나 후견인이 됩니다.
📌 어떤 경우 부모(친권자)에게 소송할 수 있을까?
✔ 부모가 미성년자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지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그렇다면,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 부모가 충분한 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도 있음
✔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사고를 냈다면, 배상 책임이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2.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소송하는 방법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 법원을 통해 친권자 정보 확인하기
✔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 법원을 통해 미성년자의 친권자 확인 후 소송 상대방을 정정
✅ 3. 부모가 없다면 후견인에게 소송 가능?
만약, 미성년자에게 부모(친권자)가 없다면?
✔ 법적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에게 소송 제기 가능
✔ 단,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4. 부모도 후견인도 없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와 후견인이 모두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법원이 지정한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 가능
✅ 5. 결론 – 미성년자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함
✔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 책임을 피할 수도 있음
✔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부모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법적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괜히 혼자 진행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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