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았는데 월세 내야 한다고? 임대차 분쟁 해결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게 문 닫았는데 월세 내야 한다고? 임대차 분쟁 해결법
법률가이드
임대차

가게 문 닫았는데 월세 내야 한다고? 임대차 분쟁 해결법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가게를 임대했지만, 근처에 경쟁 식당이 생기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사업을 접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죠.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갑남이는 조리기구를 옮길 곳이 없어 가게에 그대로 둔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6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주었습니다.

갑남이가 항의하자, 임대인은 “6개월 동안 가게를 비우지 않았으니 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임대인의 말이 맞을까요?

 

1.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가게에 있어도 괜찮을까?

 

보증금 반환과 가게(임차물)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가게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게를 계속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입니다.

 

2. 그냥 가게를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월세를 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이 되려면 임차인이 가게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영업을 했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 → 월세 내야 함

❌ 단순히 집기를 둔 것만으로는 사용한 것이 아님 → 월세 안 내도 됨

즉, 가게 문을 닫고 조리기구만 둔 상태라면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3. '실제 사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임차인이 가게를 계약 목적대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시 1: 식당을 임대했는데 계속 영업했다 → 월세 내야 함

📌 예시 2: 가게 문을 닫고 물건만 보관했다 → 월세 안 내도 됨

법원은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집기를 둔 것만으로는 가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결론: 갑남이는 월세를 안 내도 될까?

 네!

갑남이가 가게를 영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리기구를 보관한 것뿐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사용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줄 수 없습니다.

📌 임대인 입장: 세입자가 실제로 가게를 사용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세입자 입장: 가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세를 공제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소송에서는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가르니, 계약 종료 시점에 가게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