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가게를 임대했지만, 근처에 경쟁 식당이 생기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사업을 접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죠.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갑남이는 조리기구를 옮길 곳이 없어 가게에 그대로 둔 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6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주었습니다.
갑남이가 항의하자, 임대인은 “6개월 동안 가게를 비우지 않았으니 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임대인의 말이 맞을까요?
1.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가게에 있어도 괜찮을까?
보증금 반환과 가게(임차물)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가게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게를 계속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입니다.
2. 그냥 가게를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월세를 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이 되려면 임차인이 가게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영업을 했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 → 월세 내야 함
❌ 단순히 집기를 둔 것만으로는 사용한 것이 아님 → 월세 안 내도 됨
즉, 가게 문을 닫고 조리기구만 둔 상태라면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3. '실제 사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임차인이 가게를 계약 목적대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시 1: 식당을 임대했는데 계속 영업했다 → 월세 내야 함
📌 예시 2: 가게 문을 닫고 물건만 보관했다 → 월세 안 내도 됨
법원은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집기를 둔 것만으로는 가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결론: 갑남이는 월세를 안 내도 될까?
네!
갑남이가 가게를 영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리기구를 보관한 것뿐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사용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줄 수 없습니다.
📌 임대인 입장: 세입자가 실제로 가게를 사용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세입자 입장: 가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세를 공제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소송에서는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가르니, 계약 종료 시점에 가게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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