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일정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수(무직자), 학생, 전업주부의 경우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1. 무직자의 일실수입, 이렇게 계산합니다!
✅ "백수라서 소득이 0원?" 아닙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더라도, 미래에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계산할까?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또는 농협조사월보에 나온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
✔ 매년 변동되는 최신 일용노임을 반영하여 지급
💡 즉, ‘백수’라도 보통인부의 급여는 인정받을 수 있다!
2. 상황별 일실수입 산정 기준
🔹 ① 학생이라면? 🎓
✔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대졸 1년 차 근로자의 평균임금 적용
✔ 특정 전공(의사, 변호사 등)이 있다면 관련 직종의 초봉 기준
✔ 단, 의대생이라고 무조건 ‘의사 연봉’ 인정? ❌ (졸업 후 실제 취업 가능성이 있어야 함)
🔹 ② 일시적으로 무직이라면? 🏢
✔ 계약직 근무 후 구직 중이라면?
👉 이전 직장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가능
✔ 구체적인 수입 자료가 없다면?
👉 보통인부 일용노임 적용
🔹 ③ 전업주부라면? 🏠
✔ 가정주부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일정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무직인데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가능합니다!
단, 입증이 중요합니다.
📌 사고 전 이력이 있다면 이전 직종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 구직 중이라면 비슷한 직종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 아무 기록이 없어도 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으로
➡ 무직자도 충분히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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