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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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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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조기현 변호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연령이 만14세 미만일 때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이른 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검사는 소년을 기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한편,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형사 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범행이 매우 중하거나 상당한 상습성을 보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단독으로 내려질 수도 있고 두가지 처분 이상이 병합되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3호 사회봉사명령이 단독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통상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1호 처분

1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처분으로 소년의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불처분(아무런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심리 불개시 결정(심리, 즉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결정)을 제외하면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소년을 보호자가 잘 돌보라는 의미의 1호 처분이 단독으로 내려지면 사실 상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호 처분

2호 처분은 수강명령 처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일정한 교육을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성폭력사범과 마약사범에게는 반드시 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그 외에 교통사범에게는 교통안전 수강 명령, 폭력사범에게는 폭력 치료 수강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호 처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소년에게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단독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4호(단기보호관찰 명령)나 5호(장기보호관찰 명령) 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경향이 있고, 사기나 황령, 배임 등 경제사범의 경우 3호(사회봉사 명령) 처분과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3호 처분

3호 처분은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강제 노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 시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3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봉사명령을 집행하기도 하고, 준법지원센터에서 이들을 직접 인솔하여 인근 농가 등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3호 처분 역시 단독으로 부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4호나 5호 처분과 병과되어 내려집니다.

4호 처분

4호 처분은 1년 간의 단기 보호관찰 명령입니다. 소년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해야 하고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해야만 합니다. 소년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나, 성폭력사범 등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소년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형태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불시에 마약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하지 않으면 구인장(영장)이 발부되어 체포, 구속되고 보호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호 처분

5호 처분은 2년 간의 장기 보호관찰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4호 처분과 동일합니다. 소년의 경우 초범에게는 5호 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으나 중상해나 방화, 강도 사범 등에게는 초범이더라도 5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호 처분까지가 이른 바 사회 내 처분으로 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보호처분의 형태입니다.

6호 처분

6호 처분은 아동보호시설 등 위탁 처분입니다. 따라서 6호 처분부터 시설내 처분입니다. 6호 처분을 받은 경우 소년원 등에 수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운영하거나 법무부와 결연을 맺고 있는 종교단체,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소년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그룹 홈(Group home)형태로 운영됩니다. 비록 일종의 수용 시설이기는 하지만 소년원이나 교도소 만큼의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지는 않고, 학교나 직장으로 통학,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폐쇄형 시설인 소년원 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7호 처분

7호 처분은 의료소년원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7호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수용됩니다. 7호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심각한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있는 소년이거나 정신 질환 등이 문제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입니다.

8호 처분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수용처분입니다.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8호 처분 단독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잘 없고, 5호 처분과 병과되어 내려집니다. 즉 5호 및 8호 병과 처분을 받게 되면 1개월 동안 소년원에 갔다 온 뒤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8호 처분부터는 상해치사, 중상해, 강도, 강간, 방화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절도나 사기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최소 2회 이상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9호 처분

9호 처분부터 본격적인 소년원 수용처분입니다.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수용처분으로 6개월 소년원 수용 처분입니다. 실제로 9호 처분을 받게되면 6개월은 완전히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고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 후 잔여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10호 처분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수용처분으로 2년 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10호 처분 또한 소년원 내에서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대체로 15개월 전후로 임시퇴원이 가능합니다. 역시 잔여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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