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 외국인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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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 외국인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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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외국인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밝혀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국제이혼소송 - 외국인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밝혀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재산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밝혀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한국인 여성으로, 한국으로 유학온 인도인 남성을 만나 혼인을 한 후 인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가출을 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도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인도에 있어 소장을 번역해야 했고, 송달도 시일이 걸리기에 먼저 남편에게 소장접수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또한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 국내은행에 7억원 상당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밝혀냄

의뢰인은 남편이 국내은행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금융자산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의뢰인 남편 여권번호를 통해 국내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진행하였고 남편이 국내은행에 7억원 상당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대리인은 소송 외 조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포함 4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외국인이기에 재산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웠으나 남편 여권번호조회를 통해 재산을 밝혀내어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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