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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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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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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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가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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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소송 전 아이를 데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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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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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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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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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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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기간 중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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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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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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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날 재판장님은 자녀 복리를 위해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야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간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아내가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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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전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아이의 복리 및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 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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