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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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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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가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 전 아이를 데리고 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고,

2) 혼인기간 중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해왔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첫 기일날 재판장님은 자녀 복리를 위해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야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간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아내가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전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아이의 복리 및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 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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