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 없이 4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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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 없이 4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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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 없이 4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 없이 4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의 경우 가족 및 혈연 등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소송까지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소송 없이 4개월만에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딸이 결혼 2년만에 암으로 별세함

의뢰인은 50대 후반 여성으로 딸을 혼인시킨 뒤 "내 할일은 다 했다." 는 생각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혼인한지 1년만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열심히 간호하였으나 딸은 1년만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2. 사위가 공동명의 아파트에 상속분 60프로를 주장함

딸 부부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모아둔 돈 1억원을 집을 마련하는데에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별세하자 사위는 아파트 1/2지분에 대한 상속분 60프로를 요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의뢰인이 딸 부부의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억원을 보태주었고,

2) 딸 부부는 혼인기간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3) 딸의 별세 전 까지 의뢰인이 적극 간호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이 80프로 이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함

이에 사위는 80프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몇 차례 내용증명이 오고간 끝에 의뢰인이 보탠 1억원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사위가 60프로, 의뢰인이 40프로를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50프로 이상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었고, 4개월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소송 없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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