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 성립
성격차이 이혼 -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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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 성립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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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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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폭력 및 외도와 같은 확실한 유책사유가 아닐 경우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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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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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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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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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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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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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대화단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수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은 별 다른 반응이 없었고 부부상담을 요구하여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생활비도 각자 사용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부부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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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이혼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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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지금의 혼인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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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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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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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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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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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지금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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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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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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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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