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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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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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 성립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폭력 및 외도와 같은 확실한 유책사유가 아닐 경우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2)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대화단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수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은 별 다른 반응이 없었고 부부상담을 요구하여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생활비도 각자 사용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부부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이혼을 거부함

그러나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지금의 혼인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2)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3) 남편은 지금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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