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황휘건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지만, 무죄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2달간 교제하던 사이이며, 사귀는 기간 중 둘은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상대방은 명품 선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평소 상대방에게 선물을 자주 해주었고, 해외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위 여행 간 자신이 자는 사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 이미 2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약정 당일 오후 3번째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입회 후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유리한 정황의 강조,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이전 2회의 피신조서를 검토한 뒤, 추행에 대한 증거불충분 및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피해자 :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었기에,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 '졸피뎀'은 우리나라 및 두 사람이 방문한 해외 국가에서 모두 반입, 반출에 허가가 필요한 약물로서, 해외 국가의 보건당국 또는 우리나라의 반입, 반출 허가를 받았다는 점 등 피해자가 이를 사건 당시 해외에 가지고 간 채로 복용하였던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의뢰인이 인식한 채로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최종 결과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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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무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속 모순점 발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d0104ec0a0d5886c150e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