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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불송치] 오버워치 트롤러에게 고소당했던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 통매음 불송치] 오버워치 트롤러에게 고소당했던 사건 

황휘건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반갑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황휘건 변호사입니다.

오버워치를 하던 중 게임을 고의로 망친 아군에게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은 오버워치를 하다가 패배의 원흉이 된 상대방(아군)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머니와 관련해 다소 선정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시 약 200~300만 원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선임 후 즉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제 채팅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을 지게 만들었으면서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아군에게 순간 화가나 욕설을 채팅으로 보냈을 뿐,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아래 성립 요건 부분 참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이 상대에게 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물론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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