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을 찾던 갑남이!
공인중개사가 추천한 저렴한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설정된 집!
공인중개사가 "내가 책임질게요!" ✍ 각서까지 써줬지만,
계약이 끝날 때쯤 임대인은 연락 두절, 공인중개사도 사무실 폐업!
이건 전세사기일까요? 🤔
💣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합니다.
📌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특징
✔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
✔ 보증금이 시세보다 유독 저렴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급하게 유도
✔ 다음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함 (돌려막기 수법)
🔥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도 이런 방식이었죠.
명의만 넘긴 바지사장 임대인 + 공인중개사가 짜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어요.
⚖ 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형사 고소 (사기죄)
🚨 사기죄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했다면 함께 고소 가능
🔹 사기죄 성립 요건
✅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친 정황이 있는지
✅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돌려막기’ 수법인지
2⃣ 민사 소송 (보증금 반환청구 & 손해배상청구)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 문제는 임대인에게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어야 함
🔍 "무조건 전세사기일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는 아닙니다.
📌 전세사기 여부 판단 기준
✔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는가?
✔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위험한 계약을 알리지 않았는가?
✔ 근저당 설정 사실을 숨겼는가?
✅ 이런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
✅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함
🚨 전세사기 피하는 법!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비율이 높은 집은 피하기!
✔ 공인중개사가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면 의심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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