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저렴한 집을 계약하고 살던 갑남이!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 고 선언 😨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도 모르는데 계속 살아도 될까?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집 자체, 보증금, 월세 등)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 보증금도 새로운 임대인이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해요.
즉,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 무조건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98마100 결정) 에 따르면,
👉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이어갈 의무는 없다!
🚨 즉, 임대인이 변경된 후,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단, 임대인 변경 직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계약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 임대차계약 유지 vs 해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
✔ 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을 때
✔ 현재 거주 중인 집이 마음에 들고 이사를 원하지 않을 때
⚠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때
🚩 주택 매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 유지가 부담스러울 때
📝 결론!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새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
✔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빠르게 결정!
✔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 변경 직후 즉시 이의를 제기!
👉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지만,
👉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지도 가능하니 상황을 잘 따져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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