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감정평가액이 법원감정가보다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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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감정평가액이 법원감정가보다 4배 이상 증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감정평가액이 법원감정가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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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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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때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한 후 감정보고서에 있는 감정가가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kotc에서 거래된 가액을 입증하여 감정가보다 주식시세가 4배 이상 올라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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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하고 있으며 전문세무사님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세가 정확하지 않아 예상보다 가액이 큰 경우가 많기에 소송 전 시세를 알아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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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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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남편이 퇴사를 한 후 컴퓨터 관련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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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초에는 단칸방 생활을 하였으나 서로 의지하며 단란한 신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업을 하는 남편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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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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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직원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재무제표를 정리하는 등 옆에서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한다며 외박을 자주 하였고 심지어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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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비상장주식 시세에 대해 대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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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시세가 낮게 책정되었고, 저는 비상장주식이 kotc를 통해 최근 거래된 내역을 제출하고 거래시세를 비상장주식 시세로 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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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 발행 주식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 거래 시례가 있을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주식 가액을 평가해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기에 그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이 바로 주식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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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은 kotc를 통해 거래된 시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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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인용, kotc로 거래된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정한다고 보았고 감정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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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 시세는 감정을 통해 정해지나 이 사례와 같이 실제 정상적 거래가 있다면 그 가액이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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