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감정평가액이 법원감정가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때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한 후 감정보고서에 있는 감정가가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kotc에서 거래된 가액을 입증하여 감정가보다 주식시세가 4배 이상 올라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하고 있으며 전문세무사님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세가 정확하지 않아 예상보다 가액이 큰 경우가 많기에 소송 전 시세를 알아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남편이 퇴사를 한 후 컴퓨터 관련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초에는 단칸방 생활을 하였으나 서로 의지하며 단란한 신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업을 하는 남편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2. 남편은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함
남편의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직원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재무제표를 정리하는 등 옆에서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한다며 외박을 자주 하였고 심지어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인 비상장주식 시세에 대해 대립함
저는 이 사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시세가 낮게 책정되었고, 저는 비상장주식이 kotc를 통해 최근 거래된 내역을 제출하고 거래시세를 비상장주식 시세로 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 발행 주식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 거래 시례가 있을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주식 가액을 평가해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기에 그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이 바로 주식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kotc를 통해 거래된 시세를 인정함
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인용, kotc로 거래된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정한다고 보았고 감정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 시세는 감정을 통해 정해지나 이 사례와 같이 실제 정상적 거래가 있다면 그 가액이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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