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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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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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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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당시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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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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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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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트집을 잡으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나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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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협의이혼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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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가출 후 2년 뒤에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응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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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자 남편은 이미 협의가 되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이후 저를 찾아주셨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협의이혼을 한지 2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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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미 협의이혼 후 시간이 흘렀고 당시 아내 명의 아파트는 아내가 갖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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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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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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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협의서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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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의 재산 규모에 비해 아내가 가져간 재산은 적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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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협의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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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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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분할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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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협의가 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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