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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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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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당시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트집을 잡으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나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협의이혼을 요청함

남편은 가출 후 2년 뒤에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응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1년 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자 남편은 이미 협의가 되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이후 저를 찾아주셨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협의이혼을 한지 2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미 협의이혼 후 시간이 흘렀고 당시 아내 명의 아파트는 아내가 갖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이에 저는,

1)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협의서가 없었고,

2) 원고와 피고의 재산 규모에 비해 아내가 가져간 재산은 적으며,

3) 아내가 협의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재산분할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협의가 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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