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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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조수영 변호사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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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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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양권 가압류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와 함께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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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부부가 이혼에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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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간 재산으로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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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혼에 합의했으나 아내가 분양권을 몰래 처분할 것을 걱정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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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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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 명의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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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경우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함께 신탁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 명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었고, 아내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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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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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편과 아내는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1억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당장 금전이 없어 조정 후 1년 뒤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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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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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후에도 판례상 아내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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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등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 사실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계약의 합의해제)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분양계약체결은 가압류 전 이미 체결된 것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아내의 계약해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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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에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금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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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단순히 예금 및 아파트가압류와 다르게 다수의 법리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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