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와 함께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부부가 이혼에 협의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간 재산으로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합의했으나 아내가 분양권을 몰래 처분할 것을 걱정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함
저는 이 사건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 명의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함께 신탁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 명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었고, 아내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함
이후 남편과 아내는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1억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당장 금전이 없어 조정 후 1년 뒤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4. 가압류 후에도 판례상 아내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등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 사실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계약의 합의해제)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분양계약체결은 가압류 전 이미 체결된 것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아내의 계약해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에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금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단순히 예금 및 아파트가압류와 다르게 다수의 법리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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