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장 답변서, 이혼소송 피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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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장 답변서, 이혼소송 피고라면 

강승구 변호사

이혼 소송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혼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을 다루고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피고 측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됐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사실 양 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많구요.

때로는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 라는 그 자체로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결론이 나거나 소송에서 내가 불리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잘못이 있고,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건 이제 시작하는 소송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모든 소송이 비슷한데요.

원고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할 기회가 있죠. 내가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소송으로 다툴만큼 내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고민도 많이 한 끝에

소송을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피고는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서 피고가 되는 거죠.

물론 원고와 기존에 어떤 트러블이 굉장히 커서 소송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었구나,라고 깨닫는 건 이혼소장을 받으면서부터라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원고는 소를 시작할까 말까 하는 걸 굉장히 여유를 두고 고민할 수 있었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이다, 라고 하는 걸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 거죠.

피고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소장을 받은 건데 심지어 기간 제한까지 있다니...언뜻 봐도 좀 불리해 보이죠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소장을 가지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구요. 비록 이런 제출 기한들이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한다고 할 때 그리 부족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늑장만 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해진 기간이 어느 정도냐?

소장 받으실 때 거기 안내문이 같이 있죠. 이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소장 들고 진짜 허겁지겁 뛰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일들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네? 그런데 찾아보니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제출 기한이 지난 걸 알고 놀라서 오시는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일이 지났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일은 ‘되도록이면 30일 이내에 내주세요’ 라는 의미구요. ‘30일 이내에 안 내면 넌 패소!’ 이런 의미는 아니죠.

따라서 기한을 좀 넘겼더라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구요.

다만, 이런 기간들을 정해 두었다는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라고 하면 충분히 고민하고 입장 정리할 시간이 된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답이 없다면. 피고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나는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실 때에는 일단 간단하게라도

이혼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정도의 답변은 해주시는 게 좋구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들 물어보시더라구요.

이혼을 원한다고 답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요?

물론 이건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겠죠.

다만, 정말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도 결정을 못한 상태다~

이럴 때는 어떤 답변을 해야 할까요?

 

부부 둘 다 이 결혼은 끝났다, 라고 확신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나도 이혼을 원한다, 라고 답해야죠.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소장을 냈느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는 이혼 소장을 냈지만, 나는 이혼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단 말예요. 이런 경우에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나도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는 순간,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별한 이혼 사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혼이죠.

재판부가 보기에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가정이 파탄이 났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다가 소송 중에 이걸 번복하는 건 좀 그렇죠. 스스로도 이 가정은 파탄났다, 라는 걸 인정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다가 소송 중에 이혼을 원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소송을 하다보니 서로 이런 저런 과거사들을 끄집어 내면서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은 나도 감정을 돌이킬 수 없겠다, 라고 결론짓게 되는 거죠.

재판부도 이건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한 후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이건 당연히 내가 상대를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도 참고 있는데, 상대방이 도리어 나를 피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 많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에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반소’라는 걸 제기합니다. 반소는 말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됐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도 구하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 피고는 ‘아닙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다만, 반소 제기 같은 경우는 용어도 그렇지만 지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혼 소송이라는 게 크게 보면 첫째,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둘째, 누구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 즉, 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셋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 넷째,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하는 걸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같은 부분은 혼자 다투기는 좀 힘든 내용들이 많구요. 특히 상대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데 나는 혼자 상대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아이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 하는 심플한 케이스라면 모르지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 하실 때는 최소한 전문적인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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