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내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카메라를 넣어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적충동으로 인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조치되고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시켰고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상자료들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