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료사고로 인한 병원CCTV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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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료사고로 인한 병원CCTV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증거보전]의료사고로 인한 병원CCTV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례 

박성민 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인용

1️⃣ 사건의 개요

대장내시경 시행 도중 장천공 후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심폐정지 시간 동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으로 사고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사건 경과별 시간과 상급병원에서 작성한 경과에 따른 시간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현대임상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보였음.

👀처벌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통해 CCTV 증거보전이 필요함을 주장
5. CCTV영상 보전 이유 소명

◆변론내용
이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CCTV 영상을 확보함.

3️⃣ 사건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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