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및 동탄, 그리고 여의도 등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 1년전 수원을 뒤흔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수원 지방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세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6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공범인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문직인 감정평가사인 아들까지 일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전세사기극이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재산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이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일당 중 감정평가사 아들의 허위 감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선고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쳤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피해자들의 상황은 절박했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정 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정 씨는 임대법인 사장, 정 씨 아내는 계약담당, 아들은 감정평가를 맡으면서 조직적으로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습니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 법무법인 -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일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수원 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적 대응방안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도10690 판결). 이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적 대응방안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가압류 신청 시 등기수수료가 면제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수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이를 통해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전세계약을 할 때는 예방적 조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이러한 대응방안들은 상황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종합로펌으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 법무법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법원 최고형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