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 및 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수석변호사 입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사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댓글창을 보면 여전히 “영탁이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영탁의 가담 가능성과 무혐의 이유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재기 작업을 보고하는 방에 참여한 영탁
직원(A씨라고 하겠습니다.)이 음원 스트리밍 사진을 올리자 대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냐고 묻는 카톡방에 영탁이 있었다고 해서 영탁이 가담했다고 보인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사진이 뭐하는 장면인지 설명하지도 않았고, 영탁은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가 보낸 사진만 보고 무엇을 하는 장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 역시 사진 밑에 편집자 주를 달아서 ‘한 음원 사이트에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이 동시에 수십개씩 스트리밍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기자 역시도 사진만 보고 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죠. 기사를 보는 독자들이야 설명과 함께 보니까 “아 사재기하는 장면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카톡내용을 보면 A씨는 음원사재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씨가 뭐하는 장면인지 말해주지 않았다면 영탁이 음원사재기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몰랐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영탁은 여기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 “작업중”에 호응하는 영탁
영탁이 먼저 음원 실시간 검색어 화면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보냈고 소속사 대표가 왜 실검 올라갔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씨가 “작업중이잖아”라고 대답합니다.
실검과 사재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재기를 하면 음원순위가 올라가는 것이지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재가를 의뢰한 장본인인 소속사 대표조차 왜 올라갔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재기로 인해서 실검이 올라간 것이라면 대표가 실검이 왜 올라가는지 궁금해 할리가 없겠죠.
이때 업자가 “작업중이잖아”라고 대답하는데요, 대화 전체 맥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사재기가 아닌 실검올리기로 보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작업은 직원이나 팬덤을 활용하여 흔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카톡내용까지 보면 A씨는 사재기 뿐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 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재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불법도 아닐 뿐더러 다른 소속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작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이 대화 내용을 스트리밍 작업 사진 바로 아래에 붙여놔서 이들이 스트리밍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게 편집했습니다.
3. 미트 예선 참가자 소개영상 작업
A씨가 네이버TV 및 유튜브에 미스터트롯 예선 참가자 소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한다”고 하자 영탁은 “어디에요 형”이렇게 묻고, A씨는 “작업하고 있지. 조회수 많이 올릴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 카톡은 음원순위 조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대화입니다. 작업으로 음원순위가 아닌 ‘조회수’를 올릴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재기 가담의혹을 보도하면서 이 내용이 왜 필요한지가 의문이었는데요, 언론은 영탁이 영상 조회수 조작에까지 가담했다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 관리는 연예기획사나 팬덤에서 자주 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불법도 아닙니다. 가상PC나 프로그램,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탁 사재기, 무혐의 이유
언론사가 탈탈 털고 짜집기(그들 표현으로는 재구성)까지 해서 영탁이 가담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이 정도인데 전체 카톡을 다 뒤져도 영탁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무혐의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혹자는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영탁이 가담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절대 “영탁이 사재기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진호 스스로가 공개한 무혐의 결정문에도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서 무혐의가 된다면 무혐의 결정문에 “적시한 내용이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명시됩니다. 그러나 이진호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사실인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니 처벌을 안한다는 것 뿐이지 절대 사재기 가담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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