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처벌불원서, 민형사 이의 제기 안함, 합의금액...
안녕하세요,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범죄는 크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없는 범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하시는 게 형사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문서들과 다르게 합의서는 법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목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적을 수 있지만,
'합의서'라고 적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건 내용, 합의 조건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합의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제출합니다.
Q: 합의서는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형사 합의에서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처벌불원서’ 라는 문서로 하나 만들어 제출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미 제기된 신고가 있다면 이를 취하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경찰에 다시 고소를 한다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면 이 고소나 소송은 단순히 효력이 없는 것에 더해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도리어 약속을 어긴 쪽에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한 금액을 적으면 좋습니다.
특히 많은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이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에 따라 강조해야 하거나 집어넣어야 할 부분, 혹은 꼭 빼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합의는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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