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원인데도 문제?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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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원인데도 문제?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 이유 

박주원 변호사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 법률사무소입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사람 없이 판결을 내리면 또 어떤 것이 잘못일까요?

오늘은 장식용 조약돌을 훔쳐가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피고인)이 남의 집 현관 앞에 있던 장식용 조약돌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이건 절도죄다!”라고 해서 재판이 열렸어요.

1심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심인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뒤, 1심 판결(벌금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서 자기 입장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가벼운 범죄’라면, 피고인이 오지 않아도 재판을 열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예외는 '법정형(법에서 정한 최고 형벌)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범죄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벌금 300만 원 이하' 같은 범죄라면,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벌금 10만 원만 선고되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최고 벌은 징역 6년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최고 형벌이 높은 범죄는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절도죄가 경미한 범죄가 아닌 이유

  • 법정형 자체가 무겁다

법에 쓰여 있는 최고형이 징역 6년이나 됩니다. 징역형이 가능하면 가벼운 범죄라고 하기 어렵죠.

  • 실제로 어떤 형벌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벌금 10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 가벼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무리 벌금을 적게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안 됩니다.

대법원의 결정

항소심 법원(2심)은 “소환했는데도 피고인이 안 왔으니, 그냥 피고인 없이 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그대로 벌금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절도죄는 최고 징역 6년이 가능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미사건’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을 깨고(파기) “이 사건 다시 재판해라”고 돌려보낸 겁니다(환송).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 피고인의 방어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직접 나타나서 말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항변도 해야 해요.

판사도 피고인 얼굴을 보고 얘기를 들어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미사건과 중대사건을 구분

'가벼운 범죄'인지 '무거운 범죄'인지를 볼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 형벌'이 기준입니다.

실제 선고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항소심 역시 법정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절도죄처럼 무거운 처벌도 가능한 범죄는 그냥 피고인 없이 재판하면 안 됩니다.

결론과 조언

여러분이 혹시라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 기일(법원에서 정한 날)에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법원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기일변경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드릴 수 있거든요.

법은 누구든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도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상황마다 다르니,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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