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연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오랜기간 동안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남편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불륜 증거>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의 회원이었고,
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의 SNS를 통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게시한 원고와 함께한 가족여행 사진과 게시글에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늦게 귀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행동이 불륜을 의심케 하였고, 남편의 차량에서 염색된 여자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남편의 SNS를 통해 상간녀를 추적하였고,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하였고,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장면, 손잡고 걷는 장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상간녀의 입장>
원고 남편으로부터 가정 불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남편이 먼저 호감이 있다고 하며 구애를 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입장에서 계속되는 원고 남편의 구애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원고 남편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날, 그 날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났습니다.
원고 부부의 내부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사 저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합니다.(감액 요청)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 남편과 만날 당시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만날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원고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 남편과 교제하던 중 원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피고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
상간녀의 주장은 상간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깰 증거를 원고가 확보해야하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