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불륜소송 원고 승소사례(주말부부 아내의 외도사건)
상간소송 불륜소송 원고 승소사례(주말부부 아내의 외도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불륜소송 원고 승소사례(주말부부 아내의 외도사건)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인****

의뢰인(남편, 원고)는 결혼 28년 만에 아내에게 내연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간남(피고, 유부남)에게 소송하기 1년 전,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행동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행동은 불륜을 의심하게 했으나, 확실한 물증은 없었기에 속이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면서도 참담하여 믿기 싫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봅니다.

아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A언니라고 저장된 사람과 통화가 너무 많아 휴대전화번호를 의뢰인의 휴대폰에 저장해서 SNS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남자 사진이 나옵니다.(아내는 상간남의 이름을 거짓으로 저장해뒀네요)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연인사이에서나 주고 받을 법한 대화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간남 : 내 사랑 영희(가명, 원고의 아내) 하루 안봤는데, 보고잡아 죽겠다

아내를 추궁하였고, 결국 아내는 내연남의 존재를 실토합니다.

아내의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니,

상간남 : 우짜라고요?

역정을 내며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상간남과의 통화 음성 파일 증거로 제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변론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고,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하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받은 각서(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길 시 위자료 1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를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약 4개월간 원고의 아내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합니다.

원고는 상간남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상간남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는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합니다.(처음 만났을 때는 그녀가 유부녀인줄 몰랐고, 당신 아내가 적극적으로 불륜을 하자고 했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사이는 아니고, 만난 기간(4개월 정도)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길지 않다)

<재판부의 판단>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이 부정행위 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사실조회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거절합니다.

원고 건강 문제로 조정을 통해 상간남과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상간소송에서 조정한 경우가 없다며 거절합니다.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 이유는 아내와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으니 위약벌 조항을 추가해준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남녀가 만나는 것을 법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절합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의뢰인은 재판이 끝난 후 분통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결국 재판운칠기삼 ->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운이 7할, 재주(능력)이 3할이라는 소리...

이런 악조건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위자료 액수로 판결이 나왔던 사건!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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