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는 조금 다른 나이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관계를 한 경우 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 원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줍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줍니다. 이는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18세 미만입니다. 즉 만1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도를 지나치면 아동에 대한 학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형성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피해 아동의 인격 발갈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14)
그래서 특히 보호자-피보호자와의 관계(가령 스승과 제자), 권력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성적인 착취나 학대의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4.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앞서 특별히 주의해야하는 경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호자-피보호자 관계에서의 성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금전적 대가나 이익제공이 있는 경우(아청법 성매매 가능),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미약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14, 인천지법부천지원 2016고단661)입니다.
5.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을 받을까?
원칙적으로 합의하에 보호-피보호관계가 아닌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연인관계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성적인 대화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고 성착취목적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여성의 실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으셔야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요나 압박고 없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연히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 및 보관하시면 안되고 금전적인 댓가도 없어야합니다.
6.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문제되었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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