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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처벌될까 :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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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처벌될까 : 아동복지법위반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는 조금 다른 나이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관계를 한 경우 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 원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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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줍니다. 이는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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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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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18세 미만입니다. 즉 만1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도를 지나치면 아동에 대한 학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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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형성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피해 아동의 인격 발갈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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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히 보호자-피보호자와의 관계(가령 스승과 제자), 권력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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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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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성적인 착취나 학대의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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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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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히 주의해야하는 경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호자-피보호자 관계에서의 성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금전적 대가나 이익제공이 있는 경우(아청법 성매매 가능),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미약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14, 인천지법부천지원 2016고단6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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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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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합의하에 보호-피보호관계가 아닌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연인관계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성적인 대화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고 성착취목적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여성의 실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으셔야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요나 압박고 없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연히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 및 보관하시면 안되고 금전적인 댓가도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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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문제되었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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