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부부였던 두 사람이 기나긴 이혼 과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갈등과 문제들로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법적인 헤어짐이라는 절차를 통해 남남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중에서도 정말 치열한 싸움은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물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역할이자 의무인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 배드 마더스’와 같은 ‘나쁜 부모’라면 자녀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 주어진 ‘양육권자’라는 책임과 권리를 악용하여 혜택을 누리기 위한 혹은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혼 한 전 배우자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무리하게 강제조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레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받으셨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기각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그렇다고 기나긴 소송을 다시 한번 더 겪어야 하는 건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부담과 걱정 또한 안고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홀로 대응하였다간 불리한 결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다양한 실무경험과 성공 사례를 갖춘 법률사무소 화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권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부당하게 양육비이행명령을 당한 전 배우자에게 방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A씨(의뢰인)와 신청인 B씨는 2019년 이혼 후 양육비 부담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르면 A씨(의뢰인)는 친권 및 양육권자인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혼 후 B씨가 지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부터 총합계 ‘7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해의 법률 조력
그러나 피신청인 A씨(의뢰인)와 상담해 보았을 때 신청인 B씨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A씨(의뢰인)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 협의가 필요하였고 A씨(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힘든 현재 상황을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가. 신청인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 대하여 A씨(의뢰인)가 지급하였거나 오히려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감액
① A씨가 지급한 과거 양육비가 있음. ② 신청인 B씨가 미납·연체한 자녀의 교육비를 A씨가 지체없이 납부함. ③ 어느 날 밤, 신청인 B씨가 자녀들을 못 키우겠다며 A씨 본가에 두고 떠난 후 A씨가 자녀들을 키우기로 마음먹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여 전입신고를 위해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B씨에게 요구하였으나 양육권자로서 자신이 받던 혜택들을 유지하고자 이를 거절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이처럼 오히려 A씨가 양육비 지급 및 양육한 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신청인 B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없고 감액받아야 함을 주장
나.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과 양육비 조정 및 감액
① 이혼 후 겪은 극심한 생활고 ② 최근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건강 악화
A씨(의뢰인)는 이혼 후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고, 고의적·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갑작스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주장. 또한 현재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의사가 확고하기에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 조정 및 감액 주장
■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화해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양육비이행명령에 청구된 과다한 금액에서 A씨(의뢰인)가 지급하였거나 오히려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감액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뢰인)가 처한 상황에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까지 해야 한다면 또다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요. 법률사무소 화해 이혼·가사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 조력을 통해 신청인 B씨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 B씨는 과거 양육비부터 총합계 ‘7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취하하였고, 피신청인 A씨(의뢰인)와 3,300만 원 양육비 금액 조정, 면접교섭권까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와 같이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주지 않는 사례도 있겠지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도저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소송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법적인 절차가 생소해서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조급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해 주세요.
혼자서 막막해하던 많은 순간,
화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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