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2회차 재범)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약 100m이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10년 내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이미 1회 전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동종범죄로 연루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고난이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환은 즉각 종합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재판부에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미리 소명하였습니다. 충분한 반성과 다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고 교통사고는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운행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