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중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간이귀화 자격을 얻고 허가되어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법무법인 대환으로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은 출국심사 없이 출국하고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불실기재된 여권행사의 점 등으로 인해 연루되었고 이에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다툰 결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