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술자리 합석 만취여성 간음)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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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준강간(술자리 합석 만취여성 간음)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간(술자리 합석 만취여성 간음)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금요일 새벽 술자리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도 많이 취했지만 2차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술집을 나왔으나 많이 취한 파트너를 건물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귀가를 위해 술집을 나온 후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 외진곳으로 데려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청년인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야만 했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초기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할 당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더욱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_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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