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일부승소 성공!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생활중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을 한 후에는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측에서 이혼의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별거 중에 아이를 직접 양육했던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에 관해서는 혼인생활에서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무시로 인해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 및 양육비만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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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