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6,000여만원의 물품을 빼돌려, 빼돌린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국립대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 및 절도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위 6,000여만원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산범죄 피고인들은 애초에 경제적 자력이 풍족하지 않기에 재산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 이었고, 따라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노려보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기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간병하는 등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결혼하여 곧 태어날 아이까지 생긴 상황 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나 경제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주장 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의지가 확고한 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을 만한 사유들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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