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 잔혹한 성폭력 범죄가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점차 강화되어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등록∙공개∙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주된 처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이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조치는 크게 보아서 등록, 공개, 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의 등록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법무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정리, 보관하는 제도로, 성폭법 제42조에서 제4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성폭법상의 성폭력범죄, 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입니다. 다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상정보를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20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원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였는데, 2010년 이후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최장 10년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과 대동소이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 상으로는 공개명령 대상자 중에서 공개명령을 내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공개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의 고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와 별도로, 법원은 아청법 제50조~ 제51조에 근거해 신상공개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고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에 따른 집행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행하며, 해당지역의 초∙중등학교, 주민자치센터,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 신상공개대상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으나,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는 것이 가혹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대상의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과정에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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