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과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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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과 음주운전 

방정환 변호사

연말연시를 맞아 저녁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대리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차주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앙심을 품은 대리운전기사가 차주(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하차하는 바람에 아파트 주차장이나 집 근처에서 주차를 위해 2-3미터 가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운전거리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결 중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차주와 다투던 대리기사가 편도 1차로 도로 가운데 차를 세운 채 하차해버렸고, 이에 차주가 직접 3미터 정도 운전을 하여 반대편 공터로 차를 이동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운전을 한 차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차가 세워진 곳이 사고위험이 높고 동승자도 있었으므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이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규정입니다.


결국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하차한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긴급피난’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 짧은 거리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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