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844조는 '부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제호아래,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제1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신고일(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하고, 이 때문에 만약 출생한 아이가 전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남편의 아이로 신고를 한 후에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를 통해서 제대로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2013년 9월에 당사자(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어머니)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년 4월 30일에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법률적 상황은 친생추정의 기준이 만들어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이혼율 및 재혼건수가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 금지한 민법 조항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에 필요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자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생부의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친생추정제도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고,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친생추정이 되면 그 추정은 오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고, 출생신고는 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혼인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인 부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 밖에 없다.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 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다만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서 즉시 효력이 상실하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없어지게 되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의 친생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불합리한 민법 규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학계 등에서 주장해온 것과 다르지 않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해당 법조항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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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