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로 확인하는 불촬물(몰카) 사건 대응법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상황별로 확인하는 불촬물(몰카) 사건 대응법

몰카와 불법촬영으로 난처한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하세요

로톡 시끌법적팀

휴대폰, CCTV와 같은 특정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가 널리 보급되다보니 그것을 통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물(aka.불촬물)로 인한 범죄, 일명 카촬죄가 끊이지 않는데요. 몇년전만하더라도 ‘박사방’, ‘N번방’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영상. 촬영 자체도 문제이지만 촬영된 성착위물 영상이 다크웹, 불법사이트등을 통해 공유, 거래되는게 더 큰 문제인데요. 만약에 내가 불촬물 사건, 몰카 사건등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에 연루된 유명인들 이야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이 불법촬영에 연루되어 처벌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대표로 유럽리그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소식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황의조 선수는 교제했던 연인과의 관계 장면을 수차례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은 형수에 의해 유포되어 범죄 혐의가 공개되었는데요. 유포한 형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촬영을 행한 행위보다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가 더 엄벌에 처해져 논란이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소위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배포가 이슈되어 연루된 동료가수들도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90년대말에는 소위 ‘O양비디오’와 ‘백양비디오’ 등의 여성 연예인의 불법촬영물 영상이 유포되어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날이 커져만 가는 불벌촬영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법의 근거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 오르는 치마속 촬영

출처 : 셔터스톡

카촬죄와 불촬물 시청죄의 처벌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관련법에 따르면, 촬영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유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포한 사람은 물론,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하여도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지인에게 소문내겠다, 영상 자체를 유포시키겠다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또다른 불법 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악의 수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극단적인 시도로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법에서는 불촬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도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상황별로 알아보는 불법촬영물 상담 사례

 불법촬영물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를 1)당사자, 2)가해자, 3)피해자의 관점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뢰인이 질문할 수 있는 주요 상황들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불촬물 제작에 연루되었다면? | 촬영/제작 관점

고의성을 가지고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불촬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홈캠을 통해 우연히 촬영된 경우부터, 상대방의 동을 얻어 촬영했으나 이후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의 상담사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의도치않게 홈캠을 통해 관계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원문보기

반려견을 확인하기 위해 거실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까먹고 거실에서 연인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후에 홈캠을 통해 해당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인에게도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이후에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복사한 것은 아니냐, 홈캠 회사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유포될 수도 있지 않냐면서, 일부러 촬영을 목적으로 거실에서 관계를 맺은게 아니냐며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촬영된 사실을 인지하고나서부터 삭제까지 연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생겼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소위 말하는 카촬죄로 처벌되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민경 변호사 사진

강민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촬영의 고의가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처벌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경우,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홈캠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렸다는 점은 유리한 사실이나, 평소 홈캠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차용증 대신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알몸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원문보기

금전 차용시 보증으로 받을게 없어 거부할 목적으로 보증 목적으로 알몸 영상 촬영을 말하였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동의를 하여 촬영 후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보증서 및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금액은 차용증 작성 시보다 더 커졌습니다.

매월 소액이 상환받고 있는데, 4,5,6,7,8,9 월 입금은 확인하였고 10월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 명목으로 알몸 영상이 걸려 민사 진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동의하에 촬영을 한 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상담 드립니다.

김기윤 변호사 사진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동의하에 촬영된 알몸 영상의 법적 문제 여부

    상대방의 동의하에 알몸 영상을 촬영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보증의 목적으로 요구되었고,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해당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보증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의 문제

    채무 이행 보증으로 사용된 성적 영상은 법률상 부당한 강요나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명예, 재산에 해를 끼칠 의도로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러한 의도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성관계 촬영은 동의 했지만, 동의 없이 다른 기기에 이동시켜 보관하는 것도 처벌되나요?원문보기

특정 기기로 당사자들끼리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당사자 외 다른 사람들이 사용 할 가능성이 농후한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마음대로 이동시켜 소지하고 다녔을 경우, 성폭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기기로 이동시켜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고 촬영대상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상황입니다.

장진훈 변호사 사진

장진훈 변호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1.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이라면, 촬영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후 동의 없는 저장 및 소지:

    그러나 촬영 이후 다른 기기로 이동시켜 저장하고 소지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3. 소지 행위의 처벌:

    14조 2항, 4항과 관련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동의하여 촬영한 것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데, 의사에 반하여 타 기기에 저장한 것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폭법 15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14조 2항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기 위한 미수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출처 : 셔터스톡

단순히 시청만했는데 걱정된다면? | 시청 관점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에 따르면 ‘불촬물’을 소지, 시청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지와 관련해서 특정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업로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요?

또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소환 조사와 함께 시청한 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부터 변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는데, 과연 포렌식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담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공유받은 성관계영상이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 되었습니다.원문보기

남편의 전여친이 본인이 만나는 남성과의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영상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남편에게 카톡으로 공유했고(즉 촬영은 합의했으나 영상 공유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 제 남편은 그걸 다운로드 받은 뒤 시청 후 삭제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 되어 제가 발각했습니다.

처음엔 제남편과 전여친이 바람이 난줄알고 이혼소송의 증거물로 저도 클라우드의 영상을 다운받았고 시청결과 다른 남자로 판명되어 그 남성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남편의 전여자친구를 통매음과 성범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사진

안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안

  1. 먼저, 제3자인 의뢰인님도 전여자친구를 신고 또는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전 여친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죄' 에 해당합니다. 유포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행위가 성립합니다.

  3. 마지막으로, 남편 분의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모르고 다운받아 시청한 뒤 바로 삭제했다고 하면, 형법 상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뢰인님의 경우, 타인의 성관계 영상물을 고의로 다운받아 소지한 것이기에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다른 사정을 적극 어필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야동코리아, 크라브넷 등에서 아청물, 불촬물 영상을 시청만했는데 처벌될까요?원문보기

1. 현재 미성년자이고 야동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을 봤습니다, 아청물, 불촬물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청 만화를 시청하였습니다.

2. 제가 아빠 계정으로 음란물 시청(야x코리아, 밍x넷등), 그리고 히x미 같은 사이트등에서 아청물 웹툰을 시청하였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아청물 웹툰 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

3. 구글 계정 로그인 후 음란물 시청 처벌 되나 구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Ipdgroup.co.in이란 사이트인데 들어갔더니 폰X브 쇼츠, tube등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졌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사진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야동) 시청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제작·배포한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성인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시청의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단순한 시청 행위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청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불법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등)을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한 성인 음란물과 다르게 법적 책임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아청물 단순시청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면 포렌식 범위를 줄일 수 있나요?원문보기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포렌식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어느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 인터넷에서 변호사와 동행을 하라고 하는 곳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동행해야하나요?

  3. 변호사와 동행을 하면 포렌식 범위를 줄일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본 것이라면 해당 당일꺼만 볼수있게 할수있나요?

민경철 변호사 사진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휴대폰에는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열람하고 압수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탐색 및 선별 절차에서 피의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방문한 사이트, 로그인 기록, 아이디와 비번, 클라우드, 텔레그램, 어플 기록 등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의 다른 범죄도 다 나옵니다. 이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더 상세히 볼 수 있어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관하는 것이고 탐색,
선별 과정에서 변호사와 참관하여 본건과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참관을 하나 안하나 모든 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참관을 하면 옆에서 피의자가 옆에 있으므로 시간이 무한정 오래 걸리지는 않고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진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화장실 구멍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편집

불촬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 피해자 관점

공공화장실 칸막이에 뚫린 수많은 구멍을 휴지로 가리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설치가 의심되어 혹시나 불촬물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텐데요. 만약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7

회사 화장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화장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뿐만이.아니라 회사 여직원들도 다들 너무 놀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방문하신 외부 업체 분들도 피해자가 되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그 범행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량이 좀 더 강하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사진

이진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호

직접 피해를 당하셨다면 고소, 발견만 하신 경우라면 고발의 형태로서 빠르게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만큼 가해자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8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데 포렌식 요청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클럽에서 만남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고 한달 가량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친구들과의 카톡 대화를 엿보게 되었는데, 동영상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이 이상하여 과거의 내역까지 보았는데, 저로 추측되는 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무언가 전송한 내역은 남아 있었는데요. 정황상 왠지 저와 관계되는 영상으로 추측됩니다. 상대방에서 추긍해보았지만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는데, 직감상 저는 왠지 모를 확신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우선 경찰에 먼저 고소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촬영한 것이 맞다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존재된 영상만 삭제하고 종결하고 싶은데, 고소 없이 포렌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현권 변호사 사진

이현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포렌식을 진행하려면 경찰을 통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이 직접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만 상대방의 휴대폰 및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몰래 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소 없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사설 포렌식 업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의 기기에 저장된 영상이라면 포렌식 복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의 기기를 조사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9

공용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합니다.원문보기

8월 초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했습니다. 볼 일을 보던 중 위를 바라보니 카메라가 저를 촬영하고 있었고 발견 즉시 나가서 현행범으로 붙잡은 후에 같이 파출소로 가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16세 미성년자이며, 촉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경찰에서 확인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작년에 실직하였다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 후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저는 밖에서 공용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미성년자는 보통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판매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징역을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3.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사진

심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심앤이

합의 없이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보통 500~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에 가해자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중학생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목적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아무리 판매 목적이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실제로 불법촬영물 유통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형량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카촬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한 판례 공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이다보니 가해자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때에는 불법촬영으로 인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선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해야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아래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본적 고려사항

구체적 산정 요소

특별 고려사항

  • -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 -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

  • -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

  • - 촬영물의 유포 범위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

  • - 향후 예상되는 피해

  • - 가해자의 반성 정도

  1. 1.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 - 불법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성

  • - 피해의 지속성과 회복의 어려움

    1. 2. 피해자 보호 강화

  • - 피해자의 연령, 취약성 등을 고려한 가중 배상

  •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 배상 인정

위의 기준에 따라 불촬물 피해자에게 2,000만원과 1,800만원 배상 판결이 명령된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판례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 원문보기

2,000만원 배상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신체를 두 차례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의 불법촬영 행위의 심각성, 그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래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입니다. 강압적인 촬영은 물론, 강압적인 행위까지 동반되었으며, 양측 모두 미성년자이다보니 법정 대리인인 부모까지 재판에 소환되었고,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 배상명령이 이루어진 판례입니다.

판례

중학교 1학년인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불법행위를 강요한뒤 불법으로 촬영하여 총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 원문보기

총 1,800만원 배상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중략)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 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중략)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D이 원고 A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원고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 J의 불법행위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A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고 원고 A, C의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과 위 피고들의 연령,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은 15,000,000원, 원고 B, C은 각 1,500,000원으로 정한다.

벽에 숨겨진 몰래카메라

출처 : 셔터스톡

불법촬영, 몰카 피해를 받았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step-1) 즉시 증거 확보

피해로 인한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향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촬영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목격자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주변에 CCTV가 설최되어 있다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나 가해자가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 있을 수 있으니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흔적을 발견했다면 사이트내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주소(URL)과 피해 촬영물, 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한 정보를 기록해놓습니다.

step-2) 신고 센터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에 대한 상담부터 촬영물 삭제에 대한 지원, 수사기관과 연계한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처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사이트 캡처

step-3) 전문가와 함께 법적조치

형사고소 후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포렌식 과정을 통해 다른 범죄의 상황과 2차 유포는 없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으므로 법적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휘말렸을때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변호사 상담사례와 관련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어디에 유출되었는지에 따라 피해의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O동코리아, ㅋ라브넷, 다크웹 등 불법사이트에서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확인하는 상황은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로 연루될 수도 있는만큼, 유사한 상황에서 법률고민으로 밤잠 설치시고 있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받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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