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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여친이 본인이 만나는 남성과의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영상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남편에게 카톡으로 공유했고(즉 촬영은 합의했으나 영상 공유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 제 남편은 그걸 다운로드 받은 뒤 시청 후 삭제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 되어 제가 발각했습니다. 처음엔 제남편과 전여친이 바람이 난줄알고 이혼소송의 증거물로 저도 클라우드의 영상을 다운받았고 시청결과 다른 남자로 판명되어 그 남성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남편의 전여자친구를 통매음과 성범죄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1.제3자인 제가 전여자친구를 신고할 수 있는지? 2.전여자친구의 정확한 죄명이 무엇인지? 3.저와 제 남편이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