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1.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이라면, 촬영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후 동의 없는 저장 및 소지:
그러나 촬영 이후 다른 기기로 이동시켜 저장하고 소지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3. 소지 행위의 처벌:
14조 2항, 4항과 관련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동의하여 촬영한 것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데, 의사에 반하여 타 기기에 저장한 것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폭법 15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14조 2항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기 위한 미수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