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주, 로톡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상담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얼마전 있었던 ‘대법원 혼인무효 판결’ 여파때문인지 유난히 이혼 관련 상담사례가 많았던 한 주 였는데요…
다양한 사유로 이혼하려는 사례부터 증여와 채무 사례까지… 로톡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상담사례 Weekly Hot 5
정실진환환자와 형식적 혼인에 동의하였으나 협의 이혼 후,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문의 한 사례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진행 가능성 상담원문보기
원고와 피고 관계
약 9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며 양가 부모님 알고 있던 사이 / 원고 부모님이 분가를 해줄테니 원고에게 결혼을 제안 / 피고 결혼 적령기이며 주변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며 결혼 후 별거할 것을 약속
2020.05 형식상 결혼식 진행. 결혼 뒤 별거 시작
2020.06 혼인신고 강요
2020.12 협의 이혼 진행
2022.04 혼인무효 소송 중 취하 이혼 후 어려움을 알게됨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다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김형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질의자님과 상대방은 결혼식만 올리기는 하지만 당사자간 실제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에 단 한번도 혼인공동생활을 하지 않다가 전셋집 명의와 관련해 대항력 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질의자님 부모님의 우려로 서로 혼인신고 자체에만 동의하였을 뿐이지 실제 혼인할 의사의 합의가 없던 경우라면 그 주장 및 입증에 따라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이혼소송시 불리할까봐 걱정인 여자
집 현관 문 비밀번호 변경과 이혼 소송원문보기
결혼기간은4년정도입니다. 서로 같은 문제로 싸우는거에 지치고 합의가 안되서 대화 안하고산지 4개월정도 되가고 남편은 밥먹듯이 해 밝아서 집 들어오네요. 집은 제 명의인데 혹시 집 비번 바꾸고 못들어오게하면 추후 이혼 소송시에 불리할까요? 지금 서로 누가 먼저 이혼이야기를 다시 꺼낼건지 타이밍 보고있는중입니다
이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비번 변경시 남편 성향에 따라 그냥 본가등에 가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재물손괴죄가 되고 실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남편이 이를 문제삼을 건 당연합니다. 남편 성향을 잘 아실테니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상태에서 상간녀가 신혼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게되어 이혼하려는 배우자
사실혼 상태에서의 손해배상 소송과 신혼집 문제원문보기
사실혼. 결혼식은 올렸습니다. 최근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소송(재산분할+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후, 저는 일부 짐을 싸서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구매한 가전 가구 및 제가 산 일부 소형가전은 집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를 신혼집에 들여 같이 지내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신혼집 명의는 남편이지만 저와 함께 구매해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여자가 신혼집에 들어오는게 문제가 없나요? 현재 소송중이고 재판기일도 안잡혔습니다.
그여자 손이 묻은 제 가전가구는 다시 분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 침입인가요? (남은 짐 가지러)
권민경 변호사
권민경 법률사무소
배우자가 귀하의 사실혼을 파기한 상간녀와 귀하의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강조하시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년전 증여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협박당했다는 아버지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보유 및 승소 자신감원문보기
저의 친아버지는 24년 5월 15일경 친아들인 저를 고소했고 24년 6월 3일 친아버지가 송달한 소장부본이 저의 집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2년 10월경 대구에 저의 친아버지(이하 “원고”라 합니다.)와 원고의 친형제, 총 3명은(이하 “3형제”라고 합니다.) 3형제의 공동명의로된 대형단독주택이 어느 익명의 기업에 매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약 6억3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위 매각금액중 약 2억 2천만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 매각금액은 3형제가 나누어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 2억 2천만원의 돈을 정산받았고 나머지 형제 2명은 2억7백50만원씩 나누어 정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알코올중독으로인해 모든 가정이 파탄난 책임, 가장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23년 6월경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일억 칠천만원을 모두 친아들(이하 “피고”라 합니다.)에게 무상증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를 3부나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원고의 3형제가 피고에게 협박하면서 집을 찾아가겠다. 돈써서 집주소 알아낸다. 인생쫑난다. 라는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담긴 증거도 소지중입니다.
이용수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
증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취소하기 어렵고, 증여사실도 증명되므로 이행된 이후인 현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부가 먼저 소를 제기해 온 이상 법률상 이유 있는 대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의 집이 채무로 경매에 넘어갈 것을 걱정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사해행위로 몰려 상담한 사례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이전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원문보기
작년에 부모님께서 공동명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빚 2억 5천이 있다고 밝히며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 빚이 생긴 원인과 금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서 실거주지를 잃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빚 2억 5천을 떠안고 집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3월경 한 캐피탈사에서 이번주 어머니께 전화해 채무기간 중 명의변경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어머니께 문서를 보내거나 (문서 내용은 알려주지 않음) /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위변제확약서를 캐피탈사에 보내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어머니 명의의 집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되돌아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 절반에, 명의변경 시 떠안게 된 2억5천만원이라는 빚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해당 캐피탈사 외에도 다른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면 매번 신규로 대응해야 할까요?
현 시점에서 협의이혼 시에도 사해행위 등 문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권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채무 초과(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명의를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명의 이전을 하신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명의가 다시 아버님께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억 5천만원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하신 경우 사해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Focus ON - 혼인무효는 혼인취소, 이혼과 어떻게 다를까?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vs 이혼
민법을 살펴보면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혼인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혼인 취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혼이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 합의하에 갈라서는 것이라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애처부터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를 살펴보면, 혼인무효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판견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것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반면에 혼인 취소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으로 남느냐 여부입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지만,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해야 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에서는 혼인무효와 관련되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20므 15896] 보도자료 확인하기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도 한명 두었으나 2004년 10월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과거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82므67]
하지만 이번에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다양한 판례
위에서는 이혼이후의 혼인무효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 이혼과 관련 없는 혼인무효의 다양한 판례들도 소개합니다.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0개월 후에야 입국하였으나 불가 8일만에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아 혼인이 무효된 사례 원문보기
나. 혼인 무효 사유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10개월이 지난 2015. 10. 11.에야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후인 2015. 10. 19. 함께 살 수 없어 떠나니 이해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하여 2015. 10. 22. 출국한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혼인이 무효된 사례 원문보기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2012. 4. 30.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혼인신고를 근거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7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세번의 결혼 이력을 가진 상대방이 만난지 15일만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혼인이 무효된 사례 원문보기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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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병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15일 만에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나(피고의 제1심 2019. 6. 14.자 답변서 참조), 기와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12. 12. 24. 병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7. 29.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피고의 이 법원 2020. 5. 11.자 항소 답변서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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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 졌고, 원고는 피고와 기와의 이혼소송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3. 7. 29.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색적인 이혼 사례
혼인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흔히 접하게 되는 이혼 사례들도 시끌법적 영상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된 아내 A씨, 그런 아내를 7년 넘게 간병한 B씨.
A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B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했는데요.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중대한 사유'.
범죄를 저지르거나, 배우자의 집착과 의심이 심하거나, 화나면 자해를 통해 협박하거나, 불치병에 걸린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미신 때문에 생활비를 탕진한 것도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 100만 원짜리 부적을 해온 아내 C씨. 얼마 안 돼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하자 새로운 부적을 또 샀습니다. 부적과 복비에 200만 원이나 쓰느라 생활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이 경우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죠.
또, 도박에 빠져 한 달에 20일 넘게 집을 비우거나, 이유 없는 성행위 거부, 동성애를 하다 들킨 경우도 법원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 아래 로톡에서 정리해놓은 가이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협의 이혼하는 법’ 총정리
- 이혼 재판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부터 혼인취소, 혼인무효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