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명의가 부인명의라서 비번을 변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로 이혼하려는 상황이고, 다만, 먼저 말만 안 꺼낸 상태이고, 남편이 해 밝아서 귀가하는
새벽귀가를 밥먹듯이 하는 상황이라서 , 비번을 바꾼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 지거나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다만, 비번 변경시 남편이 가만 있을까요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든지 하면 112 신고 등등 갈등이 계속되고,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3. 먼저 이혼말을 한다고해서 유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불리해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합의이혼을 하시고요
합의가 안 되면 부인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이혼조정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3-4 개월이면 이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혼조정신청에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문제로 조정이 안 되면 ,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소송이 진행되긴 합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