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 문 비밀번호 변경과 이혼 소송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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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 문 비밀번호 변경과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결혼기간은4년정도입니다. 자녀는 없고 강아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송중은 아닙니다. 서로 같은 문제로 싸우는거에 지치고 합의가 안되서 대화 안하고산지 4개월정도 되가고 남편은 밥먹듯이 해 밝아서 집 들어오네요. 집은 제 명의인데 혹시 집 비번 바꾸고 못들어오게하면 추후 이혼 소송시에 불리할까요? 지금 서로 누가 먼저 이혼이야기를 다시 꺼낼건지 타이밍 보고있는중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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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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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배우자 분께서 잦은 외박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집은 명의와 관계 없이 공동 거주하는 곳이므로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것에 큰 실익이 없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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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나온게 아니라면 당장 비번을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욱 갈등이 첨예해지는 과정에 불과해보입니다. 차라리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조속히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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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명의가 부인명의라서 비번을 변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로 이혼하려는 상황이고, 다만, 먼저 말만 안 꺼낸 상태이고, 남편이 해 밝아서 귀가하는 새벽귀가를 밥먹듯이 하는 상황이라서 , 비번을 바꾼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 지거나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다만, 비번 변경시 남편이 가만 있을까요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든지 하면 112 신고 등등 갈등이 계속되고,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3. 먼저 이혼말을 한다고해서 유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불리해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합의이혼을 하시고요 합의가 안 되면 부인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이혼조정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3-4 개월이면 이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혼조정신청에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문제로 조정이 안 되면 ,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소송이 진행되긴 합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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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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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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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비번 변경시 남편 성향에 따라 그냥 본가등에 가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재물손괴죄가 되고 실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남편이 이를 문제삼을 건 당연합니다. 남편 성향을 잘 아실테니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 집 매수 자금투입이 남편쪽이 더 적다면 남편은 이혼이 급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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