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명의이전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이혼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이전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

작년에 부모님께서 공동명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빚 2억 5천이 있다고 밝히며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 빚이 생긴 원인과 금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서 실거주지를 잃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빚 2억 5천을 떠안고 집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3월경 아버지께서 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으로 우편물들이 오게 되었고, 작년에 얘기했던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여러곳에서도 각각 수백만원에 달하는 채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캐피탈사에서 이번주 어머니께 전화해 채무기간 중 명의변경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어머니께 문서를 보내거나 (문서 내용은 알려주지 않음) /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위변제확약서를 캐피탈사에 보내라고 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명의변경 당시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아버지의 구치소 수감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준비중이지만(아버지께서도 이혼에 동의함)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연락이 수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어머니 명의의 집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되돌아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 절반에, 명의변경 시 떠안게 된 2억5천만원이라는 빚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3.해당 캐피탈사 외에도 다른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면 매번 신규로 대응해야 할까요? 4.현 시점에서 협의이혼 시에도 사해행위 등 문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아버지는 구치소에 있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빚이 생긴 원인과 정확한 액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제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2
#가족
#경매
#구치소
#금융
#대위변제
#명의
#문서
#부동산
#사해행위
#실거주
#이혼
#주지
#증명서
#채무
#채무자
#취소소송
#협의이혼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