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려면 준비해야 할 이혼 서류 A to Z
가사 일반이혼

협의이혼하려면 준비해야 할 이혼 서류 A to Z

변호사와 알아본 협의이혼 서류의 발급부터 작성까지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앞서 [‘협의이혼하는 법’ 총정리]편에선 '협의이혼'이 무엇인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협의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전에 확인할 것들

협의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혼 의사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았더라도, 구청에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경우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역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 공동 협력'엔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 노동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결정).

만약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도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는 [‘협의이혼하는 법’ 총정리]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협의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공통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호사 조언

협의이혼서류신청서 등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등원문보기

이다슬 변호사 사진
이다슬 변호사법률사무소 모건

협의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서류엔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이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할 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말하는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단,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협의이혼 자체엔 동의했으나, 양육권이나 친권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다른 서류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소득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 등을 결정해줍니다. 이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각각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변호사 조언

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절차 와 이혼 신고하는 법원문보기

유지은 변호사 사진
유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있겠죠. 이럴 땐 부부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간의 장,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재외공간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원문보기

임예지 변호사 사진
임예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우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 이수확인서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었는지' 안내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해당 이수확인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제출하면 됩니다.

위 기간 내에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고로 진행 절차를 앞당기고 싶다면 이수확인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진행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의사 확인기일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협의이혼에 있어 꼭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혼서류 한눈에 보기]

공통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떨어져있는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부부 간 합의가 된 경우)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부부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감인증명서 1통(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자유양식 (부부간 관련 협의가 있는 경우, 선택 사항)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까?

그렇다면, 각각의 서류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장소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기관별 발급 서류]

서류                 장소

법원

주민센터

외교부

교도소

온라인 발급 가능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감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

법원에 심판청구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협의이혼 서류 작성하는 법

협의이혼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그렇습니다.

해당 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1. 부부 각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핸드폰/집 전화)

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앞서 이야기 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작성하시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1. 부부 각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자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4.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인지

  5. 양육비용의 부담 방식(지급인, 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6.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일자와 시간, 장소 등)

이 협의서 또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직접 작성해보기

그외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만큼, 법원에서 지정한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됩니다.

여기 철수와 영희가 이혼을 한다고 가정해보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본 합의서는 예시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부 : 김철수 (123456-10000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00길 000

처 : 이영희 (123456-20000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00길 000

부(김철수)와 처(이영희)는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하며,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부는 처에게 위자료로 금 35,000,000원을 2022.10.07 처의 계좌(XX은행 123-4567890)에 지급한다. 만일 위 일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급되는 날까지 연 10%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뒷장

2.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현재 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00길 000)의 자택은 처의 것으로 하고 부는 협의이혼조정절차가 마무리완료되는 시점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유체동산(생활도구 등)은 전부 처의 소유로 한다.

(나) 현재 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00길)은 부의 소유로 한다.

(다) 현재 부의 명의로 된 차량(123가1234)은 부의 소유로 한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합의일 현재 부와 처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 귀속한다.

3. 본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부와 처는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일체의 권리 행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2년 10월 07일

서명

부 : 김 철 수 (인)

처 : 이 영 희 (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당사자들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있는 이미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법률적으로 묶여있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인 만큼 법원에서 보호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내용을 쉽게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합의의 경우 그 금액이 크거나 향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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