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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친아버지는 24년 5월 15일경 친아들인 저를 고소했고 24년 6월 3일 친아버지가 송달한 소장부본이 저의 집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2년 10월경 대구에 저의 친아버지(이하 “원고”라 합니다.)와 원고의 친형제, 총 3명은(이하 “3형제”라고 합니다.) 3형제의 공동명의로된 대형단독주택이 어느 익명의 기업에 매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약 6억3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위 매각금액중 약 2억 2천만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 매각금액은 3형제가 나누어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 2억 2천만원의 돈을 정산받았고 나머지 형제 2명은 2억7백50만원씩 나누어 정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평소 경마도박과 유흥에 정신을 차리지못했고 결국 집을 팔아서 정산 받은돈 약 2억2천만원중 5천만원을 경마도박자금과 유흥자금에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단 6개월새에 5천만원을 탕진하였습니다. 또 22년 8월에는 지난 33년간 알코올중독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고의 부인이 참다못해 이혼을 하자하여 원고는 부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지 아니했고 원고 친아들의 미래를 위해 원만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알코올중독으로인해 모든 가정이 파탄난 책임, 가장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23년 6월경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일억 칠천만원을 모두 친아들(이하 “피고”라 합니다.)에게 무상증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를 3부나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원고의 3형제가 피고에게 협박하면서 집을 찾아가겠다. 돈써서 집주소 알아낸다. 인생쫑난다. 라는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담긴 증거도 소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