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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결혼식은 올렸습니다. 최근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소송(재산분할+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후, 저는 일부 짐을 싸서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구매한 가전 가구 및 제가 산 일부 소형가전은 집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를 신혼집에 들여 같이 지내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신혼집 명의는 남편이지만 저와 함께 구매해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1. 그여자가 신혼집에 들어오는게 문제가 없나요? 현재 소송중이고 재판기일도 안잡혔습니다 2.그여자 손이 묻은 제 가전가구는 다시 분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3.제가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 침입인가요? (남은 짐 가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