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협의이혼하는 법’ 총정리
가사 일반이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협의이혼하는 법’ 총정리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 방법과 사례, 절차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돼 버린 이혼. 통계청의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각각 19만 3000건, 10만 2000건이었습니다. 새로운 부부가 두 쌍 탄생할 때마다 한 쌍은 이혼을 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면 그 즉시 이혼이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법률 관계의 일종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일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부부가 서로 협의해 이혼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 혹은 '합의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혼인은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혼은 그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로톡은 협의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결심이 섰다면? 이혼을 하는 방법 두 가지

이혼의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땐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방법 2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에서 정해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그 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서로 합의하에 정리하는,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성격 차이 등)'로 이혼하게 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에 관해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적으로 협의해 이혼 신고를 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원문보기

결혼 17년차 남편입니다. 요즘 제가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있는데, 아내가 "본인한테 신경을 덜 쓴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사진

박상우 변호사

법무법인 의담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내 분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후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순 있지만, 법정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병간호한다'는 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변호사 조언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원문보기

김래영 변호사 사진
김래영 변호사법무법인 율화

재판 이혼은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 소송기간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협의이혼은 양육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1개월 이후에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 이혼은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부터 분쟁이 발생하므로 최소 6개월, 길게는 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제출은 어디에 할까?

협의이혼을 위해선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소요기간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서류 제출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단,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선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은 서울 전역이지만, 협의이혼만큼은 각자의 주소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서울의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지역의 협의이혼 관할 구분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협의 이혼도 꼭 법원에 가야할까?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부부가 법원에 가야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는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출석이나, 부부 중 한 사람만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판례

헌재 2016. 6. 30. 2015헌마894 (협의이혼에서의 법원출석) 원문보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즉,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이때 역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해당 기일에 한 차례 불출석하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이때도 부부 중 한쪽이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 출석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죠.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엔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재외공관(대사관 등) 또는 교도소를 통해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두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확인기일 전까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신중하게 이혼을 선택하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숙려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등).

협의이혼 숙려기간 결정 요소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숙려기간, 이럴 때 줄어든다

그런데 꼭 이러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이혼 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소명자료 등을 참고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단축된 확인기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재지정을 받지 못 한다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대해선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협의이혼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부모 중 누가 가질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러한 사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 했을 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한번 친권을 지정했다고 해도, 친권자를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福利·행복과 이익)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변호사 상담 사례 2

합의이혼시 양육비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문보기

결혼 6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사진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어렵다면 자녀의 나이와 부부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노경희 변호사 사진

노경희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양육비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되 당사자간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별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양육비의 경우, 지난 2021년 법원이 공표한 기준에 따르면 최소 62만 1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 진행하는 절차인만큼, 법원은 재산 분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당사자들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그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를 위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원문보기

결혼 전, 남편이 상속으로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10년 동안 함께 농사지으며 살았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 명의의 땅을 저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사진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혼인 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시 주의할 점원문보기

유지은 변호사 사진
유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멸 시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 재산내역의 기준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시점이 되고, 이혼 전에 별거했다면 별거한 시점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은 가격 변동이 큰데, 시가의 기준 시점은 소송의 변론종결시점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및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 신고를 해야 진짜 끝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이혼 절차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시(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이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이혼 확인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끝으로,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진행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숙려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는 기일 전까지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신청을 취소)하면 됩니다. 취하서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법원에 접수한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어떠한 사유로 취하하고자 하는지 적으면 됩니다.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미 이혼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청 등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 철회서를 시청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상대방이 이혼 신고서를 먼저 제출했다면, 이땐 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아픈 상처가 분명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등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므로 섣불리 결정했다간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로톡에서 변호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