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둘째주, 로톡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상담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어렸을때나 술취했을때 한번쯤 장난으로 했던 행동이 알고 보니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인지 로톡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목차
상담사례 Weekly Hot 5 - 6월 둘째주
만취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원문보기
지인과, 지인의 지인(신고자)와 함께 해당일 저녁에 술자리를 갖은 후, 지인은 귀가하고 저와 신고자가 함께 남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 모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노래방 가기 전 길거리에서 이동중에도 팔짱을 끼고 끌어 안는 등 애정행각을 표현하였고 노래방에 간 이후 무릎에 눕는등 자신의 신체를 계속 가깝게 두었습니다. 저는 애정행각의 신호로 받아 들였고, 신고자와 키스, 가슴 접촉, 잠깐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신고자는 저에게 누구냐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시작하였으며 하던 행각을 멈추고 기분이 상해 자리를 이탈 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상대방이 스킨십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나잇 상대방과 뜨밤 보내고 녹음까지 했지만 불안한 의뢰인
원나잇 상황에서의 고소 상황원문보기
5월 4일 주말 포항 바닷가 번화가에서 본인은 친구와 같이 걸어다니다 혼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어 같이 놀게 되었음.
여자분의 남자친구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남자가 먼저 걸기도 여자가 먼저 걸기도 하며 싸우고 끊었다가 반복. 이 후에 본인은 녹음기를 켜두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던 여성분이 있던 침대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하였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대로 애무까지 이어짐 이 후 녹음 내용에 따라서 여성분이 먼자 그냥 넣어주면 안되냐고 말을 하였고 본인은 넣어달라고? 이렇게 되물었으며 여자가 응 이라고 대답함. 이 후에 여자분의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말과 안에 사정하면 안된다는 말을 함. 관계 후에도 안에 사정 안했지? 라고 확인도 하고 곧 바로 화장실로 가서 샤워기를 트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인데 무혐의 나올까요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성관계에 여성의 명백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먼저 당신의 성기를 만지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관계 도중에도 만족감을 표현한 점 등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할거 다하면서 빌려간 돈은 갚지 않는 경찰 친구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원문보기
빌려준 금액 : 32,800,000원(여러차례에걸쳐 빌려준 이체확인증 보유)
현재까지 갚은금액 : 9,500,000원
남은 금액 : 23,300,000원
상대방직업은 경찰이고 경찰인것과 오래된 우정을 믿고 18년 3월 10일부터 돈을 빌려줬지만 상대방은 그동안 결혼도하고 와이프와 해외여행도다니고 집도 사고 차고 사고 할거 다했지만 돈을 갚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끝에 24년 5월 27일 카카오톡으로 6월 1일까지 전부 갚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개인회생중이고(그동안 말하지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줬음) 경찰도 잘릴 위기고 빛도 1억 5천만원이라면서 와이프가 알면 이혼한다고 천천히 갚아나가면 안되겠냐고 계속 부탁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채무자(친구)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할 의사나 변제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 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차용금 중 일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1억을 돌려받는 방법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관계는 남자친구이고 2018년부터 소액으로 시작해서 몇년에 걸쳐 빌려주고 받아야할 돈이 9000만원에서 1억사이입니다. 처음에는 빌려간 돈을 잘 갚았었지만 어느순간 하는 일이 돈 문제로 복잡해졌다며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길 요구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빌려줬습니다. 22년 10월에 처음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고 그 뒤로 3번정도 더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략 1년 넘게 오늘은 돈을 준다는 말만 하고 해결되는건 없는 상태고 저도 대출금을 겨우 내고 있어서 신용불량자 되기 일보직전입니다. 강제집행도 알아봤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남자친구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갚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와 통장기록은 있고 23년 1월19일에 찍은 23년 1월27일까지 본인이 못갚을시 어머니께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얼굴 나온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습니다. 강제집행이나 다른걸로 부모님 명의의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취상태에서 다른집 문을 두드려 신고 당한 의뢰인
주거침입미수 상황에 대한 조언 요청원문보기
동생이 회사회식 후, 추가로 동료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후 만취상태로 동료의 집에서 나와서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하의가 없는 상태여서(여전히 취해있는 상태) 동료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호수를 기억하지 못해 동료의 집이 있는 층 및 다른 층을 돌며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오늘 경찰 조사를 다녀왔는데 주거침입미수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수사관에게 미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동생분의 상황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특히 동생분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하의가 없어서 이를 찾으려고 동료집을 찾는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당시 동료 직원분도 함께 동일한 진술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Focus ON - 벨튀, 남의집 문 두드리기, 문잠긴 모교 들어가기..모두 주거침입이라고요?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한때 민속촌 영상으로 이슈가되었던 벨튀!
어렸을적 벨튀 경험을 한두번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장난으로만 생각했던 벨튀 행위가 실제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해서 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명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A)술에 취해 남의 집을 두드리는 행위,
B)과거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로 잠겨있는 모교의 교실에 들어가는 행위
모두 범죄입니다. 관련된 법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 관련 상담 사례
벨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원문보기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귀하와 일행의 행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모교) 주거침입원문보기
2일전 9시까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와 취해 인근 모교인 중학교로 추억을 되살릴겸 담을 넘어 들어가 운동장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창문이 열려있는것을 확인 후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내부 구경을 하다가 에스원이 출동해 지구대 이동 후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 형사님한테 연락이와 내일 경찰조사출석 예정입니다. 절도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술김에 저제하지못해 들어가 구경만 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법리적으로, 2층 창문을 통해 내부 구경만 하였다고 하더라도(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을 지나 들어갔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도 학교 공간의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동장에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등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드립니다.
주거침입(건조물침입) 관련 판례
벨을 누르는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도다시 벨을 누르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원문보기
벌금 1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욕설을 하거나 담장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D, E, F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쟁점 요소
위의 사례들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래의 조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되는데요. 아래 로톡뉴스의 사례를 확인해보면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도 불송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닝콜 소리에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가던 A씨가 놀라 주저앉을 뻔했다. 웬 낯선 남자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를 깨워 물어보니, 옆집 입주민의 직장 동료가 술을 마시고 잘못 들어온 것이었다. 빌라 주인이 옆집 입주민에게 알려준 마스터 번호로 A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거주하지 않는 빌라 주차장에 무단주차 하는 것도 건조물침입죄
다음은 시끌법적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비가 아까워서… 공용주차장 가는 게 귀찮아서 가까운 빌라에 무단 주차하는 외부인들이 있는데요. 이걸 참교육하겠다고 그 앞에 차를 대서 막아버리거나 휠락을 걸기도 하는데, 이런 고생스러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보기]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캡쳐
필로티 구조의 빌라에 K5를 주차한 A씨
이후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습니다. 이때 관리인은 A씨를 무단침입죄로 경찰 신고했는데… 1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필로티 구조상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면 안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게 유죄 이유 중 하나였죠.
상담사례 - 거주하지 않는 빌라에 여러번 무단 주차하여 건물주에게 신고된 경우
빌라무단 주차 전조물 침입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제가 신축빌라(미입주) 빌라에 무단으로 7~8회정도 주차를 하였고, 하루는 제가 제 연락번호판을 치운상태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한 차량이 차량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막은 차량에 전화번호는 한자리수가 빠져있었고,저는 연락을 할수없어서 차량을 8일간 사용을 못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막아놓은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8일정도 차량이 막혀서 이동을 못하였고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를 신고를 하니 그때 연락이 되어 차량이 이동되었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저를 전조물침입죄로 신고를 하였고 빌라 cctv등을 통해 주차기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성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21323)가 있고, 다세대 원룸의 관리자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약 1시간 동안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66)도 있습니다.
무단주차 관련 판결사례
거주하지 않는 빌라에 무단 주차하여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 원문보기
벌금 50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하였고,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될 수 있다지만, 주거침입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