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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9시 40분경 벨튀를 하였습니다. 전에도 지속적이게 벨튀를 했습니다. 총 20번? 한것같습니다.. 벨튀 상대는 친한 형의 집이고요, 친한 형을 골탕먹이기 위해 벨튀를 8~9시 마다 했습니다. 총 4명정도 했습니다. 친한 형의 집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속적인 벨튀로 화나셨는지 문앞에 쪽지로 9시 이후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는 무시하고 계속 했고요. 하지만 3월 29일, 벨튀를 하고 인터폰까지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 경찰이 지하주차장을 드나들고 관리사무소를 드나들렀습니다. 아마 친한 형쪽에서 저희를 경찰에 신고한것같은데 저희 4명중 3명은 촉법, 한명은 촉법이 아닙니다. 이경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고소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