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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 상황에 대한 조언 요청

동생이 회사회식 후, 추가로 동료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후 만취상태로 동료의 집에서 나와서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하의가 없는 상태여서(여전히 취해있는 상태) 동료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호수를 기억하지 못해 동료의 집이 있는 층 및 다른 층을 돌며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대는 새벽입니다.) 그 후, 얼마 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오늘 경찰 조사를 다녀왔는데 주거침입미수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수사관에게 미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주거침입을 하려했다는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도움주실 수 있을까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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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 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미수)는 야간에 주거침입할 당시에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사안에서 동생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생분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더불어 당시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도 보아야하며, 기존 동종범죄로의 전과와 만취상태에서의 인식없던 행동 등은 자칫 불리한 지점이 될 수 있으나,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된 사정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이 될 것이므로 경찰단계는 물론 검찰 송치 후 공판 절차로 진행 시 철저한 준비와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3. 이에 범죄의 특성 상, 징역형만 규정된 법정형에 따라 구공판 및 실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결국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나올수 있도록 재판 준비가 필요하며,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의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고,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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