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조사 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미수)는 야간에 주거침입할 당시에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사안에서 동생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생분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더불어 당시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도 보아야하며, 기존 동종범죄로의 전과와 만취상태에서의 인식없던 행동 등은 자칫 불리한 지점이 될 수 있으나,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된 사정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이 될 것이므로 경찰단계는 물론 검찰 송치 후 공판 절차로 진행 시 철저한 준비와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3. 이에 범죄의 특성 상, 징역형만 규정된 법정형에 따라 구공판 및 실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결국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나올수 있도록 재판 준비가 필요하며,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의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고,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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