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신축빌라(미입주) 빌라에 무단으로 7~8회정도 주차를 하던 도중, 하루는 연락번호판을 치운상태로 주차를 해놓았다가 한 차량이 차량앞을 막고 있었는데 막은 차량에 전화번호는 한자리수가 빠져있어 연락을 할수없어서 차량을 8일간 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를 신고를 하니 그때 연락이 되어 차량이 이동되었는데, 이후 건물주가 상담자분이 신축빌라(미입주) 빌라에 무단으로 7~8회정도 주차를 하였던 것을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신고를 하여 형사입건 되신 상황입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충분히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평생 전과가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당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올해 6월 1심 재판부가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있는 저택 건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그 건물등의 관리자들의 승낙없이 또는 그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